AI · 2026년 11월 5일
경쟁 기관, 구글에 대한 인공지능 규제 조치 발표
경쟁 기관은 구글의 검색 엔진에 도입된 생성적 인공지능 기능에 대해 중요한 개입을 단행했다. 구글 소속 기업들에 대해 검색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미리보기'와 '인공지능 모드' 기능이 경쟁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으며, 바로 이어서 임시 조치 결정을 내렸다. 공정 경쟁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구글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요약이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 습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뉴스 출처를 포함한 모든 콘텐츠 제작자들의 인터넷 트래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또한 구글과 출판사 간의 콘텐츠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의 존재, 인공지능 기능이 경쟁 대화형 비서와 제조사에 미치는 배제적 영향, 콘텐츠 요약에서 출처 표시 및 라이센스 과정에서 출판사 간 차별적 관행이 있는지 여부가 검토되었다. '강한 의심'으로 인해 임시 조치가 내려졌다. 위원회는 뉴스 출판사에 대한 구글의 적용이 '차별적이고 착취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강한 의심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구글에 부과된 임시 조치 결정으로는 뉴스 출판사 간 차별을 두지 않는 구조를 수립해야 하며, 사용된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출판사에게 공정하게 반영해야 하고, 출판사들이 인공지능 서비스에 콘텐츠 제공을 선택하는 권리를 검색 결과의 일반 가시성과 색인 상태와 관계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되었다.